제4차 종친회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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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진서원 작성일 20-05-31 06:54 조회 243회 댓글 0건본문
종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에 종친회 '정관 개정 위원회(성련, 규식, 이채, 희종, 정채, 대희, 재우, 상배, 희진, 상우, 봉춘)'를 개최하여 제4차 정관 개정을 하였습니다.
3차 개정을 했던 2012년도 이후 종친회 운영에 관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어 8년만에 개정이 되었으며, 주요한 부분은 고문의 '의결권'이 추가되었고, 국가재난 등 비상시 종친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문회장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며, 총회의 승인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친회장 상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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